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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서류 요점 정리 알아봐요

개울터 2024. 5. 14. 14:50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서류 요점 정리 알아봐요

취득세는 부동산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구입 시 무조건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 구입 비용이 상당한 만큼, 취득세 또한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가 1 적용되면, 취득세로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얻을 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토지, 상가, 건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 여러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재산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선물이나 상속을 받거나, 물건을 바꾸거나, 기부를 받을 때도 모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서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거주 지연 정당한 사유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는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전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서 법원에 해당 주택에 인도 명령을 신청했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 거주지에서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아직 보증금 지불을 못 받아서 이 주소를 빼면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주소를 아직 못 뺄 때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 이 말은 전세를 안고 산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이 때는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감면 유지 조건

감면 혹은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정말로 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학교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인지하셔서 취득세 환급받으시는데 걱정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3년 못채울거 같아 찾아본 내용입니다.

분양권 오피스텔 주택 수 계산

여기서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로 계산이 되는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경우 또 과거에 분양권을 사고판 이력이 있는 경우 이때는 주택이 있는 경우로 볼 건지 아니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로 볼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지금 현재 갖고 있어도 생애 최초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건데요.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다른 주택에 취득세를 계산을 할 때 주택 수로 보죠. 하지만 생애 최초 감면 규정에 적용됩니다.

감면기준 정리

1. 취득일 현재 본인 아니면 배우자 등 주택의 사실이 없는 경우 2. 취득 당시 12억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과세증여 제외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 4.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 5.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지급 7. 2인 이상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감면액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아래 평생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같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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