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타소득 세율 계산법, 필요경비 총정리
매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정된 내용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방법 및 세율표 등 신고 시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 간략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매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절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1인당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내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동의 계산법
입동은 태양의 황경이 210도에 도달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황경은 태양이 천구의 적도로부터 벗어나 북극성 방향으로 210도 이동한 각도를 말합니다. 입동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동 242.5deg 11.2deg times 윤년 여부 10.8 times 19년 주기의 윤년 여부 윤년 여부는 해당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니거나, 400의 배수인 경우를 말합니다. 19년 주기의 윤년 여부는 해당 연도가 19년 주기에서 1, 5, 9, 13, 17, 21, 25, 29년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은 윤년이 아니기 때문에, 입동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계산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앱을 통한 신고, 종합소득세 ARS 신고,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바일앱 아니면 ARS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으셨을 텐데요. 여기서 모바일 신고를 선택하면 모바일앱으로, ARS 신고를 선택하면 국세청 15449944로 연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이라는 서비스를 개설하여, 신고가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시는 경우 국세청에서 말 그대로 신고서의 내용을 모두 채워주기 때문에 보다.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개정 내용 5가지
신규사업자 전자 세금계상서 발급 시 발급 건 당 200원 매년 100만 원 세액 공제 가능 해 졌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가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의 총 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녀 세금공제 범위가 기존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서 손녀 손자도 포함되었고 처음 15만 원 둘째 20만 원기존 15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④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도 기존 매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가 기존 700만 원에서 2024년 이후 지출내역 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세금 계산법
보편적인 경우, 기타소득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소득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2입니다. 기타소득지급액 필요경비 X 22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액 여기서 대부분의 보편적인 경우엔 필요경비를 60로 보기 때문에, 이를 간단하게 보면, 기타소득지급액 X 8.8 원천징수액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율 30,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염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 과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일 경우 2,000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로 과세로 종결됩니다. 이후 초과분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선 세율표를 보시면 15 구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에 15 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빼면 174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 원천징수된 2,000만 원 곱하기 15.4 308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그렇다고 환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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