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출향 친목 및 봉사단체 강산해, 신뢰 회장에 안귀만 전 신협중앙회 교수 선임
새마을금고는 언뜻 보면 가장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금고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출자금액과 연관 없이 1인 1표를 행사할 있습니다. 총회에서 지역 금고 이사장을 선출하고, 이사장은 중앙회장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회원 300명 넘는 지역 금고는 회원 총회 대신 대의원회로 갈음할 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이사장은 사실상 무제한 연임을 누렸다. 중앙회장은 이사장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더 공고한 세습을 약속했다.
박차훈 중앙회장도 2018년 비상근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등의 공약을 앞세워 당선됐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를 내걸었지만 실질은 독재에 가까운 조직입니다.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권력
이런 구조적인 독재 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구축돼 왔다. 일부 지역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법의 허점을 악용해 무제한 연임으로 종신 권력까지 행사했다. 새마을금고법에선 이사장 4년 임기를 2회 연임해 최대 12년 임기를 보장하는데, 중임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임기만료 전 사직 후 재출마하는 식의 꼼수로 임기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었어요. 이사장으로 한번 선출만 되면 이런 식의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종신 권력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횡령·배임·갑질이 반복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중앙회는 방관했다.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중앙회는 무대응 혹은 경징계가 상당수였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내부통제를 기대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알고 거래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효시는 1963년 설립된 경남 산청의 하둔신용조합입니다. 산업화 시대 초기 서민들이 상호 부조를 위해 자율적으로 세웠다. 새마을운동이 역점 사업이 되면서 조직망도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외환위기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공적자금을 받을 때에도 새마을금고만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향토 정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 특색을 키운 덕이었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했고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들도 대출을 이용하게 해주면서 규모를 키워갔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지원하는 중앙회로 구성됩니다. 1인 1표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경영진 사익추구 여전히 못 막는 금고법
새마을금고 병폐를 둘러싼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이사장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편법 연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안부 장관이나 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자의 감시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진이 금고 출자자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미약하다는 얘기다. 구시대적 비리를 넘어 경영진과 금고의 이익충돌 사례를 집중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임원의 이익충돌을 규율할 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경업자의 근로자 취임 금지제24조가 전부다.
무늬만 비영리기관 논란지배구조 확 바꿔야
새마을금고의 근간은 새마을금고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에선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으로 규정합니다. 회원들의 경제적 이윤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우는 상호부조적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실질을 보면 현실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원들의 이익배당을 추구출하는 데다. 비회원도 신용공제 사업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턴 사실상 상업형 금융기관과 유사해졌다. 협동조합이란 비영리법인에서 점차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법관 판례를 보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각 변화가 엿보입니다. 기존엔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동일인 대출 한도액 제한 위반도 다른 회원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는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배임죄라 봤다. 비영리법인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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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병폐를 둘러싼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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