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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직선 인터넷 신고 (온라인 방법 신청 필요 서류)

개울터 2024. 5. 10.

전입신고 확정직선 인터넷 신고 (온라인 방법 신청 필요 서류)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끝나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 원본을 제출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쉽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랫글에서 손쉽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아랫글에서 철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직선 인터넷 신고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를 아래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임대 계약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원본은 절대로 필요하며, 사본은 신청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과 그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신원을 심사숙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먼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방문 전, 운영시간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확정일자 신청서를 찾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임대 계약 계약의 기본 사항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입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비용은 500원이고,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혹은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검색 버튼을 눌러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결과 옆에 확인이라는 표시가 뜨면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임대 계약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 대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 시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확정일자 신청 결과를 수신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계약증서를 스캔하셔서 첨부하신 뒤 작성된 신청서를 확인하시고 결제를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므로 웬만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필요성 및 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이 임대 계약 거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인정받아 전,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전, 월세 보증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등을 가입하거나 LH, SH 전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잔금날이사날 3일 전까지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외에는 이사 후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할수록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 본인 혹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이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의 경우 동거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기를 누른 후 신청인정보전화번호 및 전입 사유를 입력합니다. ③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여 입력하고,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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