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
2024년이 갑진년 용의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바뀌는 복지정책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국가가 주는 혜택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총 3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번 째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두번 째 법적 혼인경우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세번 째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입니다.
시술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에 관련해서 어느정도 아셔야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의 경우 여성의 연령과 횟수에 그러므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10만원 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몇 번의 횟수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건강보험이 관련되는 시술 횟수 차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과거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해야하는 기준이 있었으나, 2024년 2월부터 폐지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예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적 혼인경우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어야 합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부부, 사실혼 관계, 외국인 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단, 사실혼 부부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혹은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추가 제출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시술 종료 전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고, 1차 선정 때 제출하면 최종 지원까지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최대 금액
연령별, 종류별,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나이는 시술스타트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나서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나이가 변경될 때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시 외 지역은 신선배아 체외수정의 경우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외 지역은 동결배아 체외수정의 경우 44세 이하는 최대 5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외 지역은 인공수정의 경우 44세 이하는 최대 3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연령별로 제한이 없습니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 신청방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 시만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급여명세서 (회사직인 혹은 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 등본 (단, 부부 혹은 직계비속이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처인구보건소 (031-324-4671), (031-324-4839) 기흥구보건소 (031-324-6973), (031-324-6926) 수지구보건소 (031-324-8489), (031-324-8925)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돕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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