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개울터 2024. 5. 8.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 기한, 계산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속하여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간 소정작업시간 15시간 이상인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간이대지급금

30일 분의 임금

30일 분의 임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특별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가 있으므로, 계산은 대략적인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금 계산은 회사의 급여 체계, 근로 계약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 혹은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0일 분의 임금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 후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조사는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지시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때 명백한 지급 기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확인 및 후속 조치 퇴직금이 지급된 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한

퇴직금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역시 3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3년이 지나버리면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후 우선 로그인을 먼저 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보면 자주 찾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눌러줍니다.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해도 찾을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의 상황이나 독특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고 절차는 거의 모든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금 미지급 신고 메뉴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신고자의 신원, 회사명, 근무 기간, 퇴직일, 퇴직금 미지급 사유 등을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