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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등산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신상공개 결정

개울터 2024. 5. 1.

관악구 등산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신상공개 결정

티스토리 뷰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윤종30세1993년생 용의자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낮에 여성을 공격하고 성폭행해 사망시킨 사건으로, 용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뉴스 영상으로 궁금하신 분은 아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용의자의 범행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와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입니다.

흉악범이 많기 때문에 아래 호신용품을 진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등산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강간 미수죄를 적용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제도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인 것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다른 것입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분으로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자의 주변의 성범죄자를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웹웹사이트 및 우편물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충돌 의견

신상공개 제도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관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상공개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가 사회적인 오명을 받거나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가 공포심과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1. 추가 범죄 및 보복범죄 예방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서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마음의 큰 상처와 고통을 갖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인의 신상공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그 외 유형적 사회제재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적제재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6월 2일 피해자와의 인터뷰영상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사적제재를 범죄로 규정하며 그 처벌도 굳게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꼭 하지만 않습니다.

특히 사기죄나 성폭력 같은 성범죄에 대한 사적제재에 대해서는 여론이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사적제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성폭력이 초기에 잘 수사되지 못해 피의자 상태에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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