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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개울터 2024. 4. 26.

국민 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여에서 일정액을 납부하고 있는 연금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과 연관된 기사들로 인해 노후에 정작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세금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있어야지만 노후에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일반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자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어 가입자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수익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더 나은

추납추후 납부하기

추납추후납부의 경우 국민연금을 내다가 중간에 내지 못한 보험료 있으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두어 전업주부가 된 경우나,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 내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이나 휴직으로 인해 보험료 낼 수 없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추납은 요구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매달 내던 보험료에 추납 할 기간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현재 매달 2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전에 60개월 동안 보험료 미납한 경우, 총 1,200만 원20만 원 x 60개월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추납 보험료에 대하여 2배 이상의 금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인상률

국민연금은 연관 법령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3.3을 반영해 올리게 돼 있어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률이 반영됩니다. 이달 25일 국민연금 수급자 648만여명지난해 9월 기준의 연금액도 3.3 올라갑니다. 이들의 평균 연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61만9715원에서 이달 64만2020원으로 오릅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도 103만 6310원에서 107만3620원으로 오르고 최고 연금액도 266만4660원에서 276만590원이 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여태까지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가 붙은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의 의무 가입 연령 상한선이나 해외 이민, 국적 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받은 일시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면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1988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주요한 역사적인 발단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988년 국민연금법 시행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원과 군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국민연금 2단계 증가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월 평균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법이 다시 개정되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변경되고, 연금 지급액의 산정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률

지난 23년 1월 9일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4년 국민연금 급여액은 3.6 인상된다고 공지를 하였는데요. 국민연금은 급여액 인상 소식은 보통 연마다 1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3년 물가상승율을 3.6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 3개월 인상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었을까요? 알아봅시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7월부터 조정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한액은 33만 4,810원 하한액은 53만 5,680원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노후 계획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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