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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일시정지 방법

개울터 2024. 4. 22.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일시정지 방법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우선멈춤 방법이 바뀌고 이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일시정지 방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앞서 시행 예고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일명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방법에 관해 대부분이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혹은 잘못 알아서 단속되기도 하지만 횡단보도로를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고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대기자인지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인지 이해하는 것에 관해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단속 기준 확인

단속에 대한 기준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어도 바로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된 후로는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하는 점 알아두세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벌금 부과 대상이니 유의 바랍니다.

구체적인 우회전 방법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과 구체적인 우회전 방법을 상황별로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 신호 우회전 불가, 기다리기 녹색 화살표 우회전하기 서행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기 서행 3. 차량 신호등 적색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기가 있는 경우

보편적인 도로에서는 신호기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약자가 많은 곳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 신호가 있으므로 그 체계에 맞춰 진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구역 설치 운전자 신호체계 그러니 현실 신호기가 존재한다고 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와 차주에게 있으므로 무조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있다면 멈추고 주위를 잘 살핀 다음 모든 보행자가 빠져나간 후에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호가 있다면 최대한 거기에 맞게 진행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

우회전 신호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경찰청에서 경영하는 경찰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교통민원 24에 로그인한 후, 홈화면에서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외에도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속도위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단속내역이 조회가 되신다면 미납과징금 화면을 통하여 과태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 혹은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어려워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보행자 혹은 통행하려는 자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교차로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통행 방법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데 이때, 보행자가 통행 혹은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최종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앞 도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

전방 차량신호 적색에서는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나 하려는 자가 없을 경우 서행 통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 보호가 목적이라는 점 잊지 않기 교차로 통행방법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통행하려는 자 여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무조건 일시 정지 후 통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일시정지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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