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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및 신청방법

개울터 2024. 4. 13.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에 대하여 말이 많은 요즘.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방법과 국민연금 조기 수령했을 때 차이점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우린 모두 노후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몸도 건강해야겠지만 재정적인 형편도 안정되며 건강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세요 앞으로의 흐뭇한 결말이 펼쳐지길 바라는 분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은퇴 후 적정 생활비와 최소한의 생활비 또한 준비 금액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산업사회 진입 후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의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며 개인적 문제가 국가 차원의 사회적 문제로 바뀌었고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노후준비 소득금액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으로만 가능할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부부기준 대한민국 최소 노후생활비가 월 198.7만 원이며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277만 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평범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월 소득입니다. . 현금자산으로는 6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자녀의 학업비로 자신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며 의무적 가입한 연금인 국민연금과 근로자 하면 퇴직연금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아니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 수급 나이가 되면 반드시 연금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만약 5년 내에 수급을 신청하거나 연기등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수령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주의해 주세요하지만 각 시군지자체 담당자들이 연금 대상자들에게 전화나 카톡 문자 등으로 연락이 될 때까지 연락한다고 하니 연금 미수령자는 거의 없습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수령, 정말 유리할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월소득 약 167만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67만원을 넘으면 이에 해당되어 건강보험가입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되며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그 금액이 넘기 전 수급액이 깎이더라도 미리 수령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완전히 피부양자 탈락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높여주기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또 다시 피부양자 탈락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시점은 수급자의 수급액65세 표준의 정상연금액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잘 계산해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3 일정 소득 수준 미만

국민연금 조기 수령으로 인한 수익이 있는 경우 2023년 기준 월평균 286만 1091원 미만이어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기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은 매번 변경되므로 조기 수령을 원하는 연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기 수령을 시작해 월평균 소득 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춰 받는게 경제적 이익을 따졌을 때 좋습니다. 80살 이상 장수할 수록 정상개시 수령액이나 연기수령의 액수가 커지며 격차가 벌어지므로 조기수령이 손해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당장의 생계가 어렵다면, 고민없이 조기지급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해 조기수령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작을 수록 피부양자 등재기간이 길어지고 수급액이 클 수록 피부양자 탈락시기가 빨리 도래되므로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본인의 수명이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조기수령 시 유의사항

소득발생 시 연금지급 중지 연금 수령 중 수익이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한 시기는 연금지급이 중지됩니다. 만약 수입으로 인해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제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중이더라도 생각이 바뀌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한 연금을 반납하진 않고 감액비율을 재조정하게 되어 본질적으로 정상개시시점에 받는 금액보다는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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