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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방법

개울터 2024. 4. 1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방법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법 제51조 제2항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늘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보증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아니면 유족에게 보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법 제3조의2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입니다.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법 제58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보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급여의 산정

연금액 기본연금액 X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장애연금의 지급률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연금액법 제52조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아니면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산정

추납 시 납부 금액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현재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대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단,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A값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함2023년 A값 2,861,000원

2023년의 A값 2,861,000의 9인 257,49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추납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보호 금액 한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185만원이라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금한도가 있다는 것로 보입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수급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185만 원을 넘는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 급여는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일 때에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누적잔고는 185만원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납부할 금액이 커서 일시납부가 어려울 때 최대 60개월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횟수는 추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합납부 시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추가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예 추납기간 110 개월 rarr 분할납부 최대 60개월 이내에서 선택 추납기간 40 개월 rarr 분할납부 최대 40개월 이내에서 선택

추납 신청을 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지급기간법 제54조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아니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지급방법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급여의 조절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아니면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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