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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 0살 2023년 6월 28일

개울터 2024. 4. 9.

태어나면 0살 2023년 6월 28일

이제 외국과 나이 세는 법이 동일해져서, 연령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아직은 법 시행 초기라 혼란이 있을 것 같으니,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27일 공포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태어나면 0살 2023년 6월

산업 분야에서의 대응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하여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은행은 일부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에서 연 나이로 구분하던 것을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 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개별 약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취학 연령

취학 연령은 변화 없이,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에 같은 초등학생 1학년이라고 해도 7세, 8세로 나이가 달라질 텐데, 호칭은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텐데요. 법제처에 따르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으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기 신생아 나이 계산법

민법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도 규정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다만 출생 후 만 1년 과거에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이 역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연관 법률은 다음과 같으니, 알고 싶은 인원은 참고만 하도록 하자.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보호와 연관된 법 개정

만 나이 통일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보호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호칭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연관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연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기대 효과

만 나이 통일, 이유와 향후 변화우리나라의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돼 왔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느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이용해서 왔다. 여기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는데,병역법의 경우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청소년보호법은 규제의 효율성과 집행의 편의성을 이유로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문서나 법조문언론 기사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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