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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쉽게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본인부담상한제

개울터 2024. 4. 5.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쉽게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본인부담상한제

건강한 것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티끌모아 자산 사실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의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다. 어느덧 쌓인 카드명세서를 보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이란, 과도하게 나온 진료비가 나올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쉽게 조회하기

환급금 신청 시 주의할 내용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본인 직접 신청 진료를 받은 스스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납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2. 직계존비속 예금계좌로 신청 부득정 사유로 스스로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해당 예금계좌 소유자가 제출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적용을 받으면 좋겠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 필요조건 3가지를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포함 2 스스로가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 이하 3 의료비가 본인부담금보다. 초과된 사실을 입증한 자 대상자는 사전소개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스팸문자로 인지하고 조회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1. 입원시 직접 청구 방식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공단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을 청구출하는 방식입니다.

2. 건강보험료 정산 및 환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을 10구간으로 나누게 되지만 소득액이 가장 적은 1 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87만 원, 소득액이 가장 많은 10 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780만 원까지 부담하면 나머지 치료비는 국민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안내문을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8월 23일에 발송을 했다고 하니 매번 8월쯤에 해당자는 관련안내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연관 안내문을 받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조회하신 후 직접 신청을 하셔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금대상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그림과 같이 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에서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아래그림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초과분을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매번 약 1,431억 원의 숨은돈이 발생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환급금은 보통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며, 대상자가 3년 안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소멸됩니다. 필요한 점은 이전에 환급금을 조회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번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우리의 권리이며, 이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돌려주는 숨은돈을 검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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