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방법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수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어져온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며 본격화됐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였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 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수신료는 어지간하면 내야 한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필요한 특별부담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박근혜 시절에도 꼬박딱 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을 사장에 앉혔어도 내야 한다고 여겼다. 이어서 여러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인물이 쫓겨났을 때조차 그래도 납부 거부는 아니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이 1월 26일 통합뉴스룸시사제작국시사교양1국2국라디오제작국의 국장 5명을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은 그러면서 임명동의제가 인사 규정 위반인사권 침해라 했지만 틀린 말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과 맞먹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기업 내부 지침인 인사 규정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권보다. 필요한 것이 공정 보도이고 이를 보장하는 장치가 임명동의제라는 것은 대법원도 인정했다.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지만 하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은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후 KBS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TV수신료 관련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TV수신료가 TV를 감상하는 사람의 의무라면, 직접 자발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등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통합 징수해 왔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다른 수납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아직 관련 공문이나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명동의제는 범국민적 투쟁의 성과다
임명동의제라는 것이 전두환박정희 시절에는 있었을까? 당연히 없었습니다. 군사독재는 물리력으로 탄압하거나 보도 지침 등으로 통제하고 광고 등으로 구슬리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니 언론사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나 장치는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0년 가까운 폭압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렀다. 그래서 87년 6월 투쟁이 터져나왔으며 6월 투쟁은 629선언을 낳았다.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자 언론노동자들은 공정 보도에 대한 국민의 응원을 등에 업고 언론민주화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임명동의제는 1988년 한국일보를 시작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덕분에 2024년 현재 한국동아경향한겨레, KBSSBSMBCYTN, 뉴스 등 대부분이 임명동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담았던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해 많은 지역신문에서도 임명동의제가 대세다.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듯 임명동의제는 40년 전 군사독재에 맞선 범국민적 투쟁의 성과로 많은 언론 현장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정권자본족벌의 일방통행을 막고 공정 보도를 지키는 거의 고유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KBS에서 무너지면 다른 방송신문에서도 잇달아 없어질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고작 2500원밖에 안 되지만 하지만 내가 내는 수신료가 공정 보도의 숨통을 끊는 용도로 쓰이도록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동종업계에 몸담았던 종사자로서 공정 보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수신료 분리 고지 신청을 통한 납부 거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2월 15일에 ‘슬로우뉴스(’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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