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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로 증명서 발급 가능한 민원 목록(등본,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외 62종)

개울터 2024. 4. 3.

토스로 증명서 발급 가능한 민원 목록(등본,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외 62종)

어제 새벽 1시까지 사업자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는 방법을 두고 정말 혈전을 벌였다. 왜 도대체 안 되지 계속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 은행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개인으로 쓸 수 있는 보통 입출금거래 하기 위함이라던지, 접속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이걸 몰라서 하루하루 종일 해결하느라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끝장을 보고 본인이 이겼다.

여러분들은 부디 헤메지 말고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몰라 번거롭지 않도록 신한은행 URL를 남겨놓겠다.

 



토스로 증명서 발급 가능한 민원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발급 step 전자서명인증서 발급받기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전자서명인증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삼성페이 앱을 연 뒤, 하단의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Samsung Pas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전자서명 인증서 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 ‘발급 안 됨’ 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선택해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동의 항목에 체크를 한 뒤 하단의 동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핸드폰 인증, 계좌 인증을 화면의 안내에 따라 차례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인증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이 뜨면, 정상적으로 인증서가 발급된 것입니다.

결제구분 체크 후 생체인증으로 발급하기

청구영수 선택 후 작성된 발급정보 화면의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미리보기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맨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수단 선택창이 뜹니다. 이곳에서 생체인증을 선택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청구와 영수 : 대금을 정산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는 청구, 대금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라면 영수를 체크합니다.

인증수단 선택 창이 나오면 생체인증지문안면을 선택하여 생체정보 인식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이 단계에서 생체인증이 아니라 전자세금서발행용 보안카드로 계산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화면을 모두 보여드리느라 이미지가 많지만 그야말로 진행해 보시면 절차와 인증이 매우 간단합니다.

 



작성일자와 물품 내용 작성

먼저 작성일자를 선택한 후 합계구분의 내용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은 비활성화 된 상태로 놔두고 하단의 품목내용을 먼저 작성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합계금액자동계산 화면에서 합계금액만 입력한 후 계산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산되어 건너뛰었던 빈 칸에 자동입력되므로 편리합니다.

1 여성기업확인 신청화면에서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공통서류는 보시는 것 처럼 여성기업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현황서, 4대 사회보험 회사 가입자명부, 면담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기업현황서와 면담확인서는 여성기업확인신청 페이지 상단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회사 가입자 명부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삼성페이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현재 삼성페이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아래와 같은 11가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예방접종증명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증명서들이라 정말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되지 않는 서류가 아직까지는 꽤 있어 다소 아쉽습니다.

참고해서 삼성페이를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는 현실 전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사용처 또한 동일하다고 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떼려면 됩니다.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처별로 월간 공급가액을 합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떼려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게 되면 지연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으로 됩니다. 2. 전송기한 전자세금계 사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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