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개울터 2024. 4. 2.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이번에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비 지원 정책인 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지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스스로가 지원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에 간략히 정리를 해놓았으니 답답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 무엇인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세요. 이로써 신청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정보 제공은 신청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마감일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서류 첨부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지 마세요. 서류 미제출로 인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 주거급여 소득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48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대상자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8 이상으로 정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만 19살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야 가능합니다. 3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다르게 하여야 가능합니다.

임대차받을 수 있는 금액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날짜는 신청 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매월 20일 즈음 주거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을 등급을 매겨 1 급지~4 급지로 나누어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급지는 서울, 2 급지는 경기, 인천 3 급지는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이며 4 급지는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1 급지 서울의 6인 가구는 최대 64만 6천 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4 급지의 1인가구는 매월 17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수선비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선비용 차등지급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 초과 중 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경우는 위의 수선비용에 10 가산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법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과는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72023년 기준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023,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급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살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젊은이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수선급여자가 주거급여의 일반규칙

집을 고치는 주기는 고쳐야 할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단순한 수리경보수는 3년마다, 조금 더 큰 수리중보수는 5년마다, 크게 까다로운 수리는대보수은 7년마다. 해야 하며, 이 주기 내에 한 번씩은 절대로 고쳐야 해요. 누가 먼저 집을 고칠 차례인지는, 주거급여를 받기로 한 차례대로 결정돼요. 같은 순서일 경우, 가족이 많은 집이나, 수입이 적은 집이 우선입니다. 새로 주거급여를 받기 시작한 인원은 다음 해부터 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를 받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