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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아파트 단독주택 분리신청방법 안낼수 있는방법 있을까

개울터 2024. 3. 31.

TV수신료 아파트 단독주택 분리신청방법 안낼수 있는방법 있을까

정보 Information TV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일까요? 대통령실은 23년 6월 9일 국민제안 누리집에 올린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제목의 글에서 시청자의 선택 따라 TV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전기 요금에 수신료를 끼워서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해야만 되는 논리로,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수신료 납부를 선택의 문제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설문에서 96라는 엄청난 찬성 표가 나오며, 분리징수 신청자에 한하여 별개 납부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분리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분리 신청 아니면 해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별 전담인력을 배치해 1대1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서, 안내문 등을 통해 최대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TV수신료 아파트 단독주택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목소리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하여 KBS는 입장문을 내고 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BS 사장은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신규 사업 중단 및 과거 사업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 역할과 책무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의 공정성 논란과 경영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사람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TV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중에 이를 알아도 환불이 혼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TV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이 부과됩니다.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경우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이체로 하고 있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연결해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지만 지금은 한참 몰릴 때라 연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만 고개센터로 신청하면 분리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등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통합 징수해 왔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다른 수납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아직 관련 공문이나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법적으로 현재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1 일반적으로 티비를 소유하고 있거나, 2 IPTV나 케이블 티비 등을 설치하고 있거나 3 소형 TV가 있으면 무요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티비가 없거나 전력 소비량이 50 kwh 미만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은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TV 없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OTT만 시청한다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한 다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환불 신청 방법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환불을 신청해야 할 경우,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로 구분됩니다. 3개월 이내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3개월 초과의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시에는 개인 정보와 수신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 불이익과 강제징수 우려 TV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가산금을 내야 하며, 미납 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요금을 낼 때 TV 수신료 미납에 대하여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과 강제징수와 연관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편익과 권위 신장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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