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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증가 경기도 지원 증가 운영

개울터 2024. 3. 2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증가 경기도 지원 증가 운영

경기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증가 일을 실시합니다. 과거 소득에 따라 지원해 주었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가정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많은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증가 경기도

35세 이상 고령산모 검사비용지원은

앞전 포스팅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산모의 출산 연령이 예전과 비해 높은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모두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고령 산모는 매년 약 15,000명으로 임신 중독증과 같은 합병증이나 기형아 위험률이 더 높은 고령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형아 검사비용이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1차에서 기형아 소견을 받은 경우 더 자세하게 검사를 시작하게 되면 들어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조생식술 및 비급여 비용을 시술 종류와 여성 만 나이에 따라 상한 차등 지원

시술대상자는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선택해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은 합계액의 90%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급여인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개별적으로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난임시술 소득 기준 폐지는

기존은 소득을 보고 난임 부부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발표된 부분은 소득 관련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 시술비용을 지원합니다. 과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2인가족 기준 월 622만 원의 소득 기준이 있어 부부 모두가 직장인인 경우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난임 부부에게 한 번에 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를 도와주고 신선 배어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책정되었던 시술별 횟수제한을 없애고 형태의 선택권을 확장하였습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 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시술 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뢰기관 시술의사가 발급해 준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인증서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고 휴직일 경우에는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인 관계일 때는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부부 개별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가 필요하고 보조 생실술 동의서 또한 필요합니다.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를 위해선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와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신청인 본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난자동결 비용 지원은

난자 동결 시술을 요구하는 30대 40대 여성에게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비용을 도와주는 시범 일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초혼연령이 올라가면서 추후 임신, 출산을 계획하는 미혼 여성 중에서도 난자 동결 시술이 느는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20대 여성이라도 난소 종양과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항암치료나 난소 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은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했지만 금액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 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2. 난임 진단서 원본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맞벌이 부부 중 자영입일 경우 부부 모두 자영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위 모든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찬성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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