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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만료 기간

개울터 2023. 11. 5.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만료 기간

건강한 것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티끌모아 재산 사실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의 경우 돈에 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다. 어느덧 쌓인 카드명세서를 보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이란, 과도하게 나온 진료비가 나올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적용을 받으면 좋겠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 필요조건 3가지를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포함 2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 이하 3 의료비가 본인부담금보다. 초과된 사실을 입증한 자 대상자는 사전소개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스팸문자로 느끼고 조회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신청대상 조회신청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붉은색으로 체크한 부분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하는 곳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에서 황색 음영으로 표기한 부분을 보면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와있었으나 즉, 저는 환급금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여기에 내역이 확인되시면 확인 후, 환급금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 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의료비로 지출하는 최대한의 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진료비에서 본인 부담상한 금액이 초과된 경우 공단에 신청하셔서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는데, 사후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사전급여란, 같은 의료기관에서 매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지난 1년간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된 경우 직접 신청한 뒤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은 누구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3년 8월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즉, 안내문과 신청서를 직접 전달받으신 분들만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누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방법의 두 가지

사전급여방법 사후급여방법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환금을 진행해 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최근 23년간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병원 진료나 치료의 횟수가 많을 경우 이때 발생한 부담금본인이 지불한 병원비가이 그다음 해 8월에 최종결산했을 때본인부담 상한액공단이 정한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건강보험료 지불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대상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든, 지역 가입자이든 무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환급금 조회를 한 후 대상 내역이 있다면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인 정보 및 환불계좌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환급금은 매년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대부분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정산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매달 진료받는 요양기관 환자의 경우 35개월 소요가 될 수 있으니 혹시나 정산이 늦어지면 건강보험공단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위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필수 지급이 아닙니다. 2. 피부양자가 신청을 해도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부득정 경우출국, 군입대, 장기입원환자 위임자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증명서류 및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4.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적용을 받으면 좋겠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 필요조건 3가지를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조회신청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조회신청방법

본인 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의료비로 지출하는 최대한의 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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