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 수당 수급 요건 및 기준, 신청 방법, 금액, 기간 정리
by. 노마드에릭 이번에는 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참여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도움을 주고, 생활의 안정,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만약 실직하셨거나, 예정인 분들은 아래 내용 5분만 꼼꼼히 살펴보시고,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실업 수당 신청 자격요건과 금액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절차 1. 실업상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구직등록은 워크넷 을 통해 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만약 불인정 시에는 90일 이내 심사, 재검토 청구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조금은 1시간 내. 온라인 교육은 교육 받는 동안 빨리감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단에 있는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역시 로그인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주가 고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이 고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실업 수당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에 관하여 피자격을 소급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고용센터에 고용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소급적용으로 고용을 가입한다면 구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은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소급 가입을 통해 실업 수당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됩니다. 이럴때 최저 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66,000 원을 상한액으로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에는 이를 소정 급여일수와 곱하여 최종 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정 급여일 수는 적어도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하며,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한 정보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최종 급여 금액을 구합니다. 이때, 최소와 최대 급여 일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시 연령에 따라 0일240일 범위내에서 각각 차등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최고액 35,000원 최저액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수급기간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최대 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실업 수당 수급자가 업무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아니면 수입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제시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징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직접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잇는데 허위 아니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절차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사업장이 고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실업 수당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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