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 사실일까요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내용들 모두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시국이 완화되면서 나들이나 여행족들이 많아지고 잦은 외출빈도가 늘어나는 요즘인데 교통법규에 대한 생각들을 요즘 너무 등한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2022년 7월 12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지는 꽤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운전을 다하 보시면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건너거나 정지후 우회전을 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전방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횡단 중에 우회전을 한 경우로 전방차량신호는 빨간색, 교차로 모든 횡단보도 신호는 파란색일 경우 건널목 전에서 정지 대기해야 합니다. 절대 건널목을 침범해서 대기해도 안되며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난 후 우회전을 서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주 생겨나는 문제가 바로 선두차량의 센스있는? 운전 입니다. 전방 차량신호 빨간불인데 뒷 차량이 우회전하겠다고 비켜달라고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 과거에는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 비켜주기 위해 횡단보도를 침범한 채 비켜주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계속해서 있는데요. 스쿨존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지 관련 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 20점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 도로의 2배가 적용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전방 적색 및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입니다. 보통 이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단속 대상에 속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습니다.고 해서 우회전을 시도한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우회전을 안한다고 뒷차가 클락션을 울려도 무조건 우회전을 시도하시면 안됩니다. 무작정 벌점 및 벌금을 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무작정 사고났을 때 독박을 쓰기 싫다면 안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확실한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될 진다는 것입니다.
전방 녹색 및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 및 적색의 경우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는 3가지 상황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지키는 방법은? 위반 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원칙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습니다.면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고, 이때도 전방 신호가 적생일 땐 일시정지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꽤나 헷갈려 하시는데요. 특히 우회전하실 때 무조건 일단 정지하는게 우선이며,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방신호 적색,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중에 우회전을 한 경우로 전방차량신호는 빨간색, 교차로 모든 횡단보도 신호는 파란색일 경우 건널목 전에서 정지 대기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계속해서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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