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계약제교사 복무
명칭 교사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이 교사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교사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적용 대상을 어린이집 교원까지 증대 2. 겸직허가 대상 개인미디어별 특성 반영 적용 범위는 교사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것이며 지침에 없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특히 교원의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에 대한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위 지침을 첫째 적용받습니다.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본인 아니면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 사진, 글 등를 인터넷 플랫폼의 대인 계정에 탑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근거로 합니다. 기간제교원은 계약 만료일 중 학교교육에 전념하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합니다. 명예교사, 강사는 낮은 보수 수준, 단기간 근무 등을 근거로 기존의 개인 사업 등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교육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산학겸임교사는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을 준용합니다.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제외합니다.
관련 질의응답
Q1. 근로시간 중 교사들의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은 가능한가요?
직무완 관련 없이 실현하는 브이로그 촬영은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나 SNS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도움 수익을 취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동 아니면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하여 도움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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